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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16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교차로에서 파란신호를 보고 직진하였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고, 앞차들의 속도도 늦은 관계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는 파란신호로 바뀌자마자 교차로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상태였습니다.
1▷ 방향이 제 차이고, 2▲방향이 상대방의 차입니다.
▣부분에서 제 차의 뒷문부분과 상대차의 앞부분이 부딪쳤는데 이럴경우 누구의 과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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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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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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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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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황색신호로 바뀌면 진입을 하면 안됩니다.
사안의 경우 쌍방과실이기는 하나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디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경찰 작성의 조사보고나 목격자들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과실 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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