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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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가입한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는 운전학원측에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운전학원의 기본 약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학원은 배우는 사람들이 운전이 미숙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책임을 수강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는 운전학원측에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에 이러한 점에 대한 질의와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청구에 대하여도 귀하는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귀하도 보험회사와 운전학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도 정확한 자동차학원의 약관등을 보지 못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지는 못하지만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