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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취소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12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85만원에 합의를 하였는데요.
[질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역주행으로 유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으며, 입원진단 결과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저에게 조기합의를 보면 위로금+향후치료비 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현재 무소득자 대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85만원에 합의를 하였는데요.
합의를 한지 약 10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무직자여도 도시일용노임 비용은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질문 1. 소득이 없는 저같은 무소득 대학생은 그럼 도시일용노임이라는 것으로 소득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2.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았지만 제가 합의서에 동의와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합의서 취소를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까?
질문 3. 만약 합의서 취소가 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임 까지 추가해서 보상 청구를 하는것이 합법적이며, 재 합의를 볼 시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합의에 동의하였기에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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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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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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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직자도 도시일용노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불가합니다(의뢰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 합의는 거의 다 취소될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이지요)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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