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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효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0-23

교통사고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질문]
:3년전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자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 일정기간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 오다가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적어 합의를 안했었습니다.
현재 사고일로부터는 3년이 지났고, 치료 중단일로부터는 3년이 안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위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의 치료비 대납으로 치료 받았던 기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기간이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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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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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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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에서 병원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증거이므로 소멸시효으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되고 이 경우의 소멸시효는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통장사본내역이나 실제로 조합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혹은 치료비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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