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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소송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12

이것의 저의 모든 것입니다 희망을 같고 살수 있는 길을 알으켜 주십시오.
[질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ㄱ다 충돌한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직장 하는 사람이고 보림도 여러가지 들었는데 저는 책임보험만 들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저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보통 예급 통장에 5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노동 하여 먹고 사는데 지난 과거에 96번도에 마누라 간통으로 8번제연에 마음과 몸은 병들고 재혼하여 아들둘있는 마누라에게 언처 사는 형편에 불행을 닥체 이혼 하자고 하는대 파산 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면책이 된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보험을 많이 든사람들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보험이 없어 빨리 태원하고 한달의 11만6천원들어 가는 보험을 든것도 있습니다.
이것의 저의 모든 것입니다 희망을 같고 살수 있는 길을 알으켜 주십시오.
저는53년생 나이55세 몸이 자주 아파 일도 잘 못하고 돈도 벌 수 없으니 이일을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길를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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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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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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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산 이외에 개인회생절차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경우와 달리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파산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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