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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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약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탑승, 비탑승이 문제가 되느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탑승어부가 보험금청구와 관련이 있다면 보험약관에 그 용어가 등장할 것이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판례의 탑승에 대한 해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잇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위 판례도 기본적으로 약관의 전체구조에 따라서 탑승의 의미를 판단하여야 하고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약관해석이 원칙에 의하여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에서 대상이 된 약관과 귀하의 약관이 동일하지 않고 그 보험의 대상이나 목적도 다르다면 탑승의 의미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보험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한 판례와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판단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