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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에 따른 비탑승중 사고에 대한 개념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12

보험 약관에도 탑승과 비탑승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딸아이가 학원봉고차량에서 하차후 문을닫다 옷이 문에끼어 20미터 가량을 끌려가는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두발이 완전 하차후 차량문을 닫는 과정에 옷이끼어 발생)
교통사고 가해차량과는 별도로 딸아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한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사에서는 다른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할것이나 비탑승중 발생한 사고보상금은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65138 판례에 따라 \"탑승은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전후에 걸쳐 불과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봉고차량에서 하차와 연결되는 과정이고 의복도 신체의 일부분으로 완전한 하차상태로 볼수없으므로 비탑승으로 볼수없다\"고 하며, 비탑승중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인정할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도 탑승과 비탑승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탑승의 개념에 부합될수 있는 것입니까
또한 대법원 판례라는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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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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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약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탑승, 비탑승이 문제가 되느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탑승어부가 보험금청구와 관련이 있다면 보험약관에 그 용어가 등장할 것이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한 판례의 탑승에 대한 해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잇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위 판례도 기본적으로 약관의 전체구조에 따라서 탑승의 의미를 판단하여야 하고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약관해석이 원칙에 의하여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에서 대상이 된 약관과 귀하의 약관이 동일하지 않고 그 보험의 대상이나 목적도 다르다면 탑승의 의미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보험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한 판례와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판단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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