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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12-28

이럴경우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는 초등하교4학년 만9세 이희정입니다.
2007.04.26. 오후 17시35분에 뺑소니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아파트내에서 자전거를 타고놀다가 아파트내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오른쪽팔목골절로 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아이는 넘어져서 울고있었고 운전자는 내려서 아이에 오른쪽팔목을 확인하고 팔목이 부어있음을 확인하고 아이한태도 팔목이 부었다고 하면서 자동차좀 주차하고 온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는 운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다가 팔목이 너무 아파서 집에들어와서는 저한태 얘기를 해서 우선 병원응급실에서 검사해본결과 오른쪽손목의 골절로 6주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사고당한날 열이나고 밥도 토할걸같다고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04.27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07.04.30. 가해자를 아파트 CCTV 화면으로 잡았습니다.
가해자가 잡혔으나 요즘은 불구속입건이라 가해자는 조사만 받고 바로 나온거 같습니다. 나와도 병원에는 5월2일 밤10시쯤 병원에 한번 와보고 전화는 4번정도 왔습니다.
05.07일날 아이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하고는 합의를 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가 안돼어서요. 지금 저희아이는 오른손을 다쳐서 밥도 학교공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밥을 먹여주어야하고 씻고 옷입는거 조차도 혼자서 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볼사람이 없어서 현재생각으로는 서울외할머니댁에 보내려고 합니다.
희정이는 엄마하고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하고는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시한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해도 아닌거 같아서요.
만약 CCTV에 가해자 차량을 찾지못했으면 아직도 자기 무슨짓을 했는지도 모를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아파트 경비실에서라도 연락처를 남겼어야죠.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는 도망간게아니라고만 하는데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윤선생 영어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럴수 있는것입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이가 어찌되었든 40일동안 학교를 못가고 공부를 쉬어야하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어떡해 해야하는지를 몰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막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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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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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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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치료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일치로 결정됩니다. 귀하가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시 그 양형에 고려가 되므로 귀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합의금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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