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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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으로 특정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을 감안하신다면 최후로 기다릴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안에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모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피해자 입장이므로, 얼마의 금원을 받고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단에 따르 가해사실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만 적시하면 될 것입니다. 단 향후 예상치 못했단 추가손해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동합의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적시하시면 족할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을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가압류의 소명증거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 구체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전보받을 수 있는 금원을 특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6.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책임보험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