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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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아들의 상해정도에 따라 간병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1일당 8시간 최대 24간 간병인의 조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여성근로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따라서 우선 전치8주의 중상해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의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 그 경우에는 일당 몇 시간의 간병인이 요구되는지, 그 시점의 도시여성일용노임이 얼마인지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