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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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소에 제출하면 공무소 소유의 문서가 되는 바, 민원인이 문서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담당자가 임의로 문서를 반환할 수도 없습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며, 이미 제출한 증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하시는 방법 외에는 민원인께서 취하실 만한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