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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교통사고보상금 합의하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보험사가 저와 합의가 안되면 아무런 손해가 없는건지요~
[질문] :저는 작년 11월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방과실 100%) 이후 한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4월까지 통원치료(한의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기에 두달쯤 전에 합의하러 오라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없다가 급기야 어제 만 6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ㅠㅠ. 그리고 합의금을 계산해야 하니 지난 기간의 급여 알려달라고~ㅠㅠ.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제 생각엔 보험사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거나, 지연해서 합의금을 낮추고자 하는 작전 같습니다. 보험사가 저와 합의가 안되면 아무런 손해가 없는건지요~ 저 역시 보험사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하고 싶지 않을텐데~.. 보험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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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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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로서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치료비등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급여에 대하여 말해주시고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귀하는 사고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문책을 할 것이니 일단은 보험회사와 합의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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