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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택시안의 승객을 제가 상해일체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질문]
 :사고사례 소방도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개인택시에 부딪힌 사고 입니다. 택시 안에 승객 1명이 있었고, 택시 번호판에 오토바이 중앙에 부딪혔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택시안의 승객을 제가 상해일체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과실은 본인과실 30 택시과실 70으로서 오토바이는 보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택시조합에서 저의 상해비를 36만원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택시안의 승객은 38만원을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원합니다. 택시안의 승객분도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한의원 진단은 3주, 종합병원 진단은 2주 택시안의 승객분은 개인정형외과에서 진단3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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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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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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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다소 모호하나, 쌍방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실 비율은 위와 같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택시 승객의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와 신청인에게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과실의 비율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비율에 맞지 않은 배상액을 요구한다면, 정확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청인의 과실 비율만큼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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