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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관하여(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9

무조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인가요?
[질문] :편도일차선의 도로상에서 자동차 운행중 초등학생정도의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도로중앙에서 걸어 오길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아이들이 지나갈때까지 자동차를 일시정차하기로 하고 정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전면밤바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무조건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인가요? 또한 아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였고 운전자와 아이가 서로 당황하여 아이의 부상정도를 살피지 못하였고 아이가 친구들과 사라졌다면 운전자는 소위 뺑소니범이 될수 있는지요. 주위에 그 당시 사항을 목격한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아이를 찿을려해도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자동차전면본넷에 키스가 나서 아이가 겁을 먹고 사라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시점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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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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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내용대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는 신청인의 자동차에 부딪쳤다면 신청인이 사고를 일으켜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즉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 목격자로부터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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