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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시운전 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3-02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은 정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질문]
:제가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어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5월 2일 부산에 소재한 반여강변자동차 매매단지의 형국모터스(주)라는 중고차 딜러(성형국)로 부터 스포티지자동차가 일금 100만원에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한번 보게느냐 하여 2007년 5월 3일 14시 20분경 중고자동차를 보기 위해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할인점 시내의 큰 도로에서 자동차와 직원을 만나고 우선 차의 외장을 둘러보고서, 차량의 내부 상태를 알기위해 시운전을 하려고 도로에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던 중 차량이 너무나 급하게 후진을 하기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아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과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시간 쯤 후 성형국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이 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지만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하기에 저는 그런 줄 알고서 그럼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고 당일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대인부문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일을 추진하겠지만 대물부문(택시추돌)에 있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저보고 이를 해결하라고 하기게 그 이유를 물으니 보험가입조건인 지정기명1인 운전과 43세 이상 연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부문 보상에 있어 면책사항이므로 대물배상은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여 저는 고민하여 생각 끝에 5월 5일 11시 경 택시 운전자 심민섭가 합의(형사합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며 보험처리도 불가하다는 말을 하고는 모든 사항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험사마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차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정하고 손을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되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1. 중고자동차의 매매상은 정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2. 제 생각으로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보험사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최종적으로 무보험 판정이 났을 때 국가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저는 답답한 심경이기만 합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사고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좋은 해결방법 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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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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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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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동차매매상의 법적책임은 묻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상으로서는 물건을 내놓는
다고 하여 내놓은 것이고, 차량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까지 매매상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거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시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네요.
2. 의뢰인께서 직접 보험가입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형태의 법적인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국가보장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네요.
4.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결함 있는 차량을 중고매매상에
내어 놓아서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준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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