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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차량파손 및 인명 상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8-18

이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도로 파손(도로 중간에 지름 50Cm정도, 깊이 20Cm정도의 웅덩이)으로 인해 길을 지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수리비 300만원정도와 인명상해로 10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현재 정확한 도로 위치와 현장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북 익산IC->팔봉 간 국지도720호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상대 기관과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찰 조사결과 이미 그 위치에서 사망자가 여러명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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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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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제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관리당국의 관리 과실 등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며 일반 소송과 달리 쉽게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시어 소송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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