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느냐는 형사적인 책임보다는 민사적인 책임과 관련이 있고 진술이 바뀌더라도 친구에게 절도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무단운전이라고 주장하시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를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두분이 친구의 사이라면 문의자가 민사책임을 모두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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