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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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이루어 지는바. 적극적 손해는 주로 치료비가 차지하고,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판명된 후 산정이 되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3.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됩니다. 소액일 경우 가족도 대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법률구조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하시고, 구조대상자에 해당되면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