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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후유증이나 재발시를 어떻게 대비 하나요?????
[질문]
 :사고내용 자차편도 3차선중 2차로로 직전주행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정상신호 횡단보도 횡단하는 보행인과 접촉한 사고로 보행자(어머님)이 부상당한 사고입니다. 한국XX병원에서 3주와 2주를 추가 하였습니다. 병명은 1. 뇌진탕 2. 요천골 염좌 및 긴장 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선XX병원 에서 대략 3주 정도 입원하였습니다. 병명은 1. 양성 체위성 발작성 어지러움 2. 외상 후 증후군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셔서 세금이나 4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이빈후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달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제 생각은 저희가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사고를 인해 일을 하지 못한것은 보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가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서는 하루 3만5천원으로 입원한 날짜 만큼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요?
2.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보는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통원치료만 받을 경우에 받지 못하나요 그럼 그냥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3. 자녀가 간병을 해서 2개월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단 학생은 아니면 직장은 없고 알바를 하던중 입니다. 역시 세금이나 4대보험 미가입이면 월급명세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4 위자료는 장애등급 없으면 입원기간동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5. 후유증이나 재발시를 어떻게 대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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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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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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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수입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입원 기간 동안 일실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도시와 농촌의 경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일실소득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었다면 간병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된다기 보다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병원비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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