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수입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입원 기간 동안 일실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도시와 농촌의 경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일실소득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었다면 간병비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된다기 보다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회사 측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병원비 등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