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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1-16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깔끔이
| 2009-01-16
추천0반대0댓글
영업용차량(지입차)는 법적으로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주위 공터 또는 주차장에 바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경우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잠시 주차해 놓았다고 우기면 별수 있을까요? 시간체크해가며 계속 단속할 수는 없지요. 집주위에 안전한 곳이 있으면 주차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돈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