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면 그 금액이 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에 있어서 1주에 50~100만원 가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것도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치료비정도는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자가 무면허등의 불리한 부분이 있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듯하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사정을 말하고 액수를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제 경험상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길어지면 형사문제가 커지고 이로서 갈등이 더욱 커져 그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