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구
| 2008-10-18
개인택시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 구입 가능 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그리고 택시를 시작하려면 영업용택시를 하다 개인택시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택시는 가장 중요한게 지리에 대한 부분 입니다.
또 손님이 많이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을 아는게 경쟁력(수입의 정도)이 되지요.
화물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하면 이러한 것 처음 시작하는거야 다를게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