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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18

그래서 2차합의를 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햇습니다
[질문] :저는 2006년 2월7일에 통영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는 도중 동대구 톨게이트을 못미쳐서 교통사고가 났지요 저와 같이 달리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던 차를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가 저가 달리던 차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속도는 같은 100km정도의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리 브레이크를 잡으며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차가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상에서 전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때는 크게 어디가 심하게 아프지 않아 1차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허리에 통증에 와서 다른 병원을 2개월 정도 뒤에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한 결과 허리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명을 허리다스크 4번 5번 탈주증으로 파명이 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편 차량으리 보헙회사가 삼성생명이었기에 2차합의에 들었갔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제의했으며 재판을 해도 이 돈에서 더 이상되지 않으니까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합의를 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아파 일상생활 하기에 불편하며 무거운것은 들지 목하고 앉자있기에 불편하며 걸어다니는 것도 20-30분이면 통증이 발생되어 더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않아 쉬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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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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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께서 이미 2번에 걸쳐 합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 이후에는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만약 2차 합의 이전에 판명된 상해로 인한 상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차 합의 당시에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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