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처음 차를 판사람이 이야기 한 내용과 틀리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입을 하실때 자세히 내용을 확인 안한 경우 님과 같은 문제가 발생 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제생각엔 손해안보고 팔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손해를 안보고 팔 수 있다면 님과 같은 피해자가 한명 더 발생하는 경우이며
결국 이런게 지입사기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에 한탕 할 수 있는일을 잡아서 투잡으로 묶어서 팔면 잘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여기 저기 수소문 해보세요.. 분명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