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류회사에서 자꾸만 미루기만 하면 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정도가 되면 중요한건 계약서 내용이 되겠지요..
참고하실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 회사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부도? 아님 물동량 감소에 따른 차량 감축?
:이경우 물류회사는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화주회사 책임이고 운수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요소 입니다. 이럴땐 물류회사와 화주회사간의 계약내용이 중요한것이 됩니다. 즉 어떤 조건이냐는 것이죠.. 운수회사에 중도해지시 "위약사항"을 보자고 하세요.. 부도일 경우엔 대책 없습니다.
- 지입차 사실때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면..(특히, 중도에 못하게 되었을때)
:이경우 차를 팔아먹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
- 구두약속에 의존한 지입차 구입..
:지입차 판사람을 귀찮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배째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