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서가 없다면 두가지 중 하나 입니다.
현재 개별넘버이거나.. 자가용넘버 이거나..
운수회사 넘버라면 분명 위.수탁계약서는 당연히 있겠죠.
또 운수회사라면 위.수탁계약서가 없다고 거짓말은 안할거라 생각 되구요..
제 생각인데.. 지금 개별넘버 이시고..
매달 알선료로 월대를 내시는 것을 '지입료'로 착각 하시는건 아닌지요?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지입일을 하고있는상황에서
위,수탁 계약서가 없다 함은 말이되지않는 이야기입니다
차량에 영업용넘버를달고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선 반드시
위,수탁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처음 일을시작할무렵
영업용 넘버를 달았을것이고
분명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말은 모순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운영중인 차량이 영업용 넘버이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출처 : 지입라인
등록일 : 2021-05-07
위수탁계약서를 분실하셨어도 계약관계는 되어있으니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시고 현물출자해지하고 운수사에서 차량만 가지고 나와서 개별넘버를 양도양수 받아서 달수 있습니다.
운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https://blog.naver.com/gol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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