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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전자 폭행 및 고의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용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6-04-20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고의로 앞에서 급제동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운전중 시비가 되어 자가용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버스의 운전자(승객10여명 탑승)쪽 창가로 다가가 버스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후 다시 버스가 진행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버스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하여 버스로 하여금 자신의 자가용을 추돌케 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의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상해 피의사건으로 의율하는지 아니면 최근 제정된 대중교통운전자 폭행으로 중하게 처벌하는지, 또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반교통사고 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고의로 앞에서 급제동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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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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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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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가중처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일 뿐 법으로 제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사실상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법원, 검찰의 방침이 얘기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적용법규와 처벌규정의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므로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술하여 고소, 처벌요구를 하면 되며, 적용법규나 죄의 명칭에 대하여 엄격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자가 되는 것이며,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가해자는 앞차량의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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