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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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가중처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일 뿐 법으로 제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사실상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법원, 검찰의 방침이 얘기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적용법규와 처벌규정의 확인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므로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술하여 고소, 처벌요구를 하면 되며, 적용법규나 죄의 명칭에 대하여 엄격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자가 되는 것이며,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가해자는 앞차량의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