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우선 매매상에서 견적을 내릴테고 이 견적에 님께서 판다고 가정 했을 경우...
매매서류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원부, 신분증 정도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깨끗한 차면 계약이 순조롭게 되는것이고 아니면... 돈이 들죠.
부가세는 님께서 부담하셔야되며, 폐업신고는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입회사에서 몇가지 서류를 매매상사에 해주어야 완전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입회사에서는 대략 5~10만원정도를 뗄것입니다. 이 금액은 신호위반,과속등등
카메라에 행여 찍혔을지도 모르고 이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보가 3~6개월 후에도
날라올 수 있다는 것으로 뗍니다.(참 어이없죠??)
차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동차보험금 환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