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운수사 주장대로 운수사에서 아버님 ( 이하 차주 )와 계약대로 일자리와 차량을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즉 계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차주에게 있다는 예기 입니다.
님이 울분을 토하신 내용이 현 지입제의 가장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운수사는 화주와 계약에 의해 필요한 인원과 차량을 준비해 이를 분양 합니다.
즉 화주는 차주와 어떠한 계약도 되어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일을 시킬땐 직원처럼 부리고
책임질일은 외면하는 특권 ( ? ) 을 누립니다.
이점이 기업들이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가장 큰 매력이죠...
어찌 돼었든 현행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한 계약에 대하여 본인명의의 차량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차주는 자신의 차량을 운수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근본적 원인이 발생 합니다.
위수탁 계약서 역시 실제로는 차주가 운수사에 위탁하는것인데 실제 계약서 상에는 운수사가 자신의 차량을
차주에게 위탁 한다고 기재 됩니다.
웃기는 현실이죠..
이또한 운수사업법상 그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생기는
헤프닝 이지만요...
현제 차주가 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기사고용 입니다.
운수사 주장대로 현제 차주의 차량은 말 그대로 알차 입니다.
지입차는 그 특수성상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매매됩니다.
때문에 일반 중고차와는 전혀다른 시세를 형성 합니다.
때문에 알차는 매매도 쉽지않고 매매를 하더라도 많은 출혈을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운수사의 경우 차주가 일을 하던 안하던 지입료와 기타 청구분을 챙기니 아쉬울게 없죠.
따라서 가능하면 차량을 세우시면 않됩니다.
차라리 기사를 고용하여 월대의 대부분을 급여로 주더라도 차량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후 빠른 시간내에 매매를 하시는게 순서 입니다.
만일 알차로 매매시 거의 중고차 값 정도밖에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넘버는 운수사 넘버니 개인에게 이전도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사고용해서 차량 운행 => 매매 진행 하세요.
주의점은 차량 운행을 않하셔도 지입료와 보험료 그리고 할부금은 밀리면 않됩니다.
이런 금액이 밀리면 이를 빌미로 운수사가 영업용 넘버를 띠어가서 그때는 정말 거의 빈손지고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