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7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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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몇 퍼센트\"라는 식의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사고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공평 타당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보험회사가 귀하의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정당한 배상을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