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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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저희도 딱 잘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민사소송을 할 때 산정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통상 입원기간동안에는 일당(6만원이 아니라, 5만 5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0만원은 좀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게다가 돈을 못번 것 뿐만 아니라, 다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합의금이 조금 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합의를 한 이후 다리와 허리에 이상이 생겨도 통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