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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및 합의금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6

영업용 택시(법인)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함.
[질문] :1. 사고내용: 영업용 택시(법인)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함.
2. 사고 처리 및 진단: 기사 100%과실 인정, 진단 2주(뇌진탕, 안면부 좌상, 두피 열창),5월 28일 현재 12일째 입원중
3. 현재 직업: 일용직(일당 6만원)
4. 질문 내용 (1) 적정한 합의금 : 현재 공제조합에서는 1주에 20만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다른 사례(FAQ)와 비교해보니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허리와 다리가 조금 저린 현상이 있어 담당의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며 운동부족일 수도 있으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해버린 뒤에 허리와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위 (2)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4) 합의금 문제가 합의 되지않을시에는 향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며, 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님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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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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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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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저희도 딱 잘라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민사소송을 할 때 산정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통상 입원기간동안에는 일당(6만원이 아니라, 5만 5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0만원은 좀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게다가 돈을 못번 것 뿐만 아니라, 다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까지 합치면 합의금이 조금 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 합의를 한 이후 다리와 허리에 이상이 생겨도 통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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