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
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묻지 않으며,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도 산재보
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을 요건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합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시어 산재 요양 승인을 받으시면,
요양승인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치료받게 하는 현물급여(본인부담금 발생)인 요양급여, 요양
종결후 정신적 · 육체적 훼손상태, 즉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입원여부, 입원요양의 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