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의 운전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그 자격은 접수일 기준
1. 만 21 세 이상
2. 현제 1 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3. 자가용 3 년 또는 영업용 1 년 이상의 경력자
4. 운전 정밀 검사에 합격 한자
입니다.
이 4 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치 못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 합니다.
참고로 3 번의 경우 자가용 경력은 원동기 및 취소,정지의 기간등을 제외한 1 종 및 2 종 취득경과 기간 입니다.
즉 실 경력이 아닌 면허 취득일 기준 경과일 이므로 장롱 면허도 기간이 되면 가능하단 예기죠.
문제는 4 번으로 전국 13개 교통안전공단 에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 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홈피가심 수험자료 있으니 다운받아 공부하심 됩니다.
화물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하실려면 반드시 영업용 넘버를 부착 하셔야 합니다.
자가용 넘버의 차량을 이용해 유상운송( 소요경비 포함 )을 할 경우 위 법에 의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톤수에 따라
개별용달( 1톤 미만 ), 개별 화물 ( 1 톤 ~ 5 톤 미만 ) , 개별 일반 화물 ( 5 톤 이상 )로 나누고요
일반화물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발부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소유할수 있는 영업용 차량은 5 톤 미만인 4.5 톤 까지 입니다.
또한 현 운행중인 영업용 화물차량은 대부분 지입제로 운행 되어 집니다.
운수업계는 흔히 복마전 이라 불릴 만큼 법자체의 모순과 관행 그리고 관계 기관의 무지등..
여러 사항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왠만하면 님처럼 초보시라면 다른 방면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은요
1 톤 미만의 경우
거의 개별로 운행되며 소비자 - 소비자 의 배송이라 할수 있고 퀵이나 지역 정보지 배송 등이 있습니다.
1톤 ( 1.4 포함 ) 의 경우
개별및 운수사로 운영되며 센터( 소매상 ) - 소비자 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탑의 종류에 따라 여러방면 가장 많은 수요가 아닐까 합니다.
평균 급여는 180 - 230 정도 입니다.
2.5 톤의 경우
역시 개별및 운수로 운행되며 센터( 도매상 ) - 소비자 , 센터( 소매상 )이라 할수 있습니다.
님이 말하신 주류및 음료차의 경우 대체로 여기에 속합니다.
1 톤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입니다.
평균 급여는 230 - 270 입니다.
5 톤의 경우
운수로 운행되며 센터 ( 도매상 ) - 센터 ( 도매상 )로 운행 되어 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님 대체로 5 톤부터 윙탑을 설치 합니다.
평균급여는 300 - 350 입니다.
8 톤이상 십바리 포함
8 톤은 요즘 거의 사용치 않는 추세이고요 역시 운수로 운행되고 공장 - 센터 ( 도매상 ) ,
센터( 도매상 ) - 센터 ( 도매상 ) 로 운행됩니다.
대체로 매출차량으로 운행되며 약 400 이상 봅니다.
이상은 일반적 차량의 예이며 차종, 배송품, 근무시간,배송거리.운송횟수등 부가 요인에 의해 급여의 차이는
변동이 심합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위해 도,소매를 표기한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