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범택시운행인가를 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운행요금 및 무선호츌료는 주무관청의 인가된 요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모범택시 운행인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5)차량등록은 1,900cc이상ㅇ 신조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6)모범택시는 무선호출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7)모범택시운전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요금 영수증 자동발급기를 설치하
여 이용승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8)모범택시운전자는 관련 법령, 건교부 훈령 및 주무관청의 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9)모범택시 운전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운행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 가중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0)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는 사업의 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또는
사업면허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모범택시 운행인가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동인가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