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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3-26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지입 신차(2008년 마이티 2.5톤)를 분양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1358400원) 내였고,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자동차량비에 대한 부과세(48000000원) 환급도 안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부산 지역차는 취득세 등록세는 차주가 내야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부과세 환급해주는 물류회사가 있고 환급해주지 않는 물류회사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요?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부과세 환급이 안되면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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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입차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08-09-10

지입차를 분양받으셨다면,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입차량 역시 본인의 명의로 진행이 될 거구요.

 

그렇다면, 원칙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본인이 당연히 내셔야 하며, 이를 통해 현물출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

렇게 진행이 되면, 부과세 신고시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으신 것 처럼 부산 지역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주가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차주가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만 대부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물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입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책임여부를 따지자면, 차주이자 사업자의 명의자인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세 신고 및 종합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지입계약을 맺은 운송회사측에서 대행을 하거나 신고에 대해서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운송회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운송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님이 따로

신고를 하시면 되죠. 부과세 신고의 경우 귀찮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문

에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부과세 신고는 1년에 두번을 하시면 됩니다.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올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올 1월

부터 6월까지의 자료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uySJWCneKQJ62pNpKY4eYBVLshQx2WQ6&qb=wf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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