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분 처음 지입차를 시작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누구나 새차로 시작하고 싶은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나 문제는 할부금은 차주의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커다란 변수이기 때문 입니다.
숙련이 되지 않은 초보택배의 경우 약 150 - 200 사이를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할부금이 빠진다면 ...
어느정도 숙련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금전적 압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아하니 메이져사가 아닌 중소 택배를 하실려는것 같네요..
중소업체의 경우 배송보다는 집하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 수입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되지요.
2)2007년 까지는 냉동,냉장,레카를 특수용도 차량이라해서 신규 넘버가 발행 되었습니다.
이를 역이용해서 일반 냉동,냉장 장치가 필요없는 택배차에 무늬만 냉동기를 설치한후 신규 넘버를 발행받는
편법이 성행하였죠.
이때문에 건교부에서 2007 년 12 월 26 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 2008 년에도 신규넘버의 발행을 중지하며
그동안 신규발행되던 냉동,냉장 ,레카까지 신규넘버를 발행치 않는다 ] 고 발표 하였습니다.
3)영업용 넘버의 신규 규제는 운수노조 총파업 이후 기존 업자들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수요를 억제한다는 목표
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데로 편법적 증차가 성행하여 그 효과는 미미해 졌죠.
따라서 애초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지 않는 이상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매해 풀린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바람일뿐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규제해지의 어떠한 논의도 없는 현실 입니다.
4)위에서 언급한데로 초보자의 경우는 쉽지않은 금액 입니다.
어느 일이나 숙련기가 있듯이 택배의 경우는 3 - 6 개월을 숙련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는 250 의 수입을 발생 시키기는 힘듭니다.
구역을 인수하면 흔히 소장이 됩니다.
직원과 달리 소장은 배송 및 집하의 수수료율이 틀려집니다.
그러나 송장 하나부터 주의 스티커 하나까지 모두 사서 써야하며 사업자를 내므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하고
이에따른 납세도 해야 합니다.
중소 택배의 경우 대형택배사에 비해 물동량이 적으므로 자신의 구역안에 고정 거래처를 잡지 않으면 배송만으로는 타산
을 맟추기 힘듭니다.
또 이런 고정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죠..
그러나 이런 고정 거래처를 잡으면 일정한 이익이 발생 되므로 250 이 아닌 그이상의 수입을 발생 시킬수 있습니다.
5)지입차량은 그 특성상 차량과 일자리가 함께 매매 됩니다.
따라서 일반 중고차량과는 다른 시세를 형성 합니다.
대체로 인수금 = 실 차량가 + 일자리 프리미엄 ( 권리금 ) + 수수료 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중계업소의 수입원이고 권리금은 전임차주와 운수사의 이익이라 보심 됩니다.
6)일전에 TV에 나온 Y택배사의 예군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상식밖의 행위이며 실제 배상보다는 차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예 입니다.
실제로 택배의 경우 운수업계의 3D 업종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따라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운행, 무자격자의 운행등 붑법 운행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관두는 택배의 경우 대부분은 수입이 많치않은 이유가 첫째 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을 사려는 사람은 많치 않은 현실이고 이에따라 차주에게 후임자 구인을 떠맏기고
이런 과정에서 차주를 압박하기 위해 말도 않되는 소송을 제기하는거죠...
이외에 지입계약의 주의점은 너무 많아서 다 못씁니다.
참고로 차량을 신차로 할부 구입시 차량은 케피탈로 근저당 설정되어지므로 상환 및 승계가 되지 않으면 차량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