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부도가 나면...영업용 넘버 또한 3 개월 되도록 못 받으셨다면 아마도 님에게 달아줄 의도가 없었다고 보입
니다.
아시다시피 자가용 넘버의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실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입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영업용 넘버 달기는 불가능해졌죠.
차 계약 취소는 더더욱 안되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님 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를 확인하세요.
님 차앞으로 모르는 대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 님 또한 일정기간 급여를 깔고 지급할 것 입니다.
급여가 화주 => 운수사 => 차주 에게 지급되는 관례상 님의 급여 또한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을지 의심됩니다.
하루가 빨리 확인 하시고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