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차주가 직접 구청에 가서 넘버를 신청하여 달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차고지증명/영업용경력3년이상/1종보
통면허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담당하여 물량을 확보해야합니다.그렇기때문에 매달
운수회사에 납입하는 지입관리비는 없겠죠.이런 경우에 문제는 실제로 물량을 배분해주는 화주측에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왜냐하면 기사가 소속감이 없어 무단결근 등의 상황으로 원활한 배송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요.또한 개별화물은 개인택시와 같이 본인앞으로 차량등록을하고 본인이 운전을해야합니다.
★지입차
지입일을 하시게 되면 차주는 본인이 되며 개인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며 여기에 운수회사가 명시됩니다. 운수회
사는 차주를 대신해 사고,보험,세무등등의 제반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이것때문에 매달 지입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고요. 이 운수회사와 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물류회사를 통해서 화물차와 일거리를 제공을 받게될 경우 매달 10~12만원의 지입료를 물류회사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입회사가 해당 차에 대한 모든부분(각종세금 및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차주에게 제공하며,
신고를 위탁해주기 때문에 받는 일종의 커미션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론은 개별화물은 시,군청에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온 화물차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시는것이고 지입은 영업용화물차로 회사를 통해서 월급(완제/무제)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