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으로 지입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화주에 대한 법적대응은 없는지
=> 화주는 지입차주와 직접적으로 어떠한 계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화주 <== 화물운송계약 ==> 운수회사 <== 운송 계약 ==> 차주 인거죠
따라서 차주가 화주에게 취할 법적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기업체가 아웃소싱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또한 화주와 운수사간 계약은 1 년 단위로 갱신 되므로 재계약 이 되지 않을 시
차주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입제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2. 화주에 지입차량을 승계하는 방법은 없는지(방법이 있다면 적당한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 말씀드린데로 화주는 지입차주를 직원처럼 부리며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만 고용주로써의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차주와 화주와의 관계는 [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해 하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 ]
입니다.
따라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아닌 기업대 기업의 계약이 되는 것 입니다.
3. 지입운수회사에 지입차량을 매매하는 방법은 없는지(방법이 있다면 적당한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 님의경우처럼 일자리가 없는 차량을 일명 [ 알차 ] 라고 합니다.
지입차는 그 특성상 일자리와 차량이 함께 매매 되므로 일반 중고차량과는 큰 차이의 시세를 형성 합니다.
님이 당 차량을 인수 하실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셨을 것 입니다.
그다음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의해 차량의 관리를 위탁한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님의 소유이므로 운수사가 님의 차량을 매입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운수사가 정상적 계약 종결에 따른 계약해지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나
이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4. 지입운수회사에 영업용번호판을 무상으로 반납해야하는지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법)상 운수법인의 영업용 넘버는 개인에게 이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차량 분양시 넘버비를 지급 했다고 해도 이는 영업용 넘버에 대한 사용권 ( 전세권 ) 일뿐
현실적으론 운수법인의 소유 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매입시 상호간 명문화 시키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대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별의 경우 넘버이전의 조건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계약하는 경우 상호간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넘버를 달고 나올려고 해도 운수사가 서류를 해주지 않으면 이또한 불가한게 현실 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를 만든 후 매매 입니다.
차선은 타 운수사로 넘버 이전을 명문화 시킨 후 타 운수사의 일자리를 받고 타 운수사로
넘버의 이전을 시키는 것이구요.
이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