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택배로 가정하겠습니다.
1)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 및 교환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송도중 차가 말썽을 일으켜 멈출경우 당일 배송물량을 소화할 수 없게되므로
차를 수리한 후에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물량을 소화할 수 없게되면
다음날로 미뤄지게 되는데 다음날의 물량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 쏟아지게 되므로
개별용달을 이용해서 어느정도는 소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별용달이면 신차구입시 문제가 간단하지만 지입차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2)일을 시작한다면 영업용넘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1,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4)지입료가 없다면 계약은 해당 차주와 인수인계시 차량매도/매수계약하여
시,군,구청에 이전등록을 하셔야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될 택배사의 해당 영업점 소장과
택배운송계약을 합니다. 대략 2년으로하며, 계약서 작성시 배송지역, 배송단가, 급여일자,
택배운송중 화물사고(파손,회손,부패,배송지연등등)로 인한 배상의 한도 및 한계를 확인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는 첫달의 월급을 깔고 두달째부터 급여를 받으십니다.)
5)운송회사 계약이면 지입료를 내야 되는데 지입료는 없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