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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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의 중한 상해의 경우라면 당연히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우선은 현장출동한 경찰서에 문의하여 수사의 진척상황이나 과정을 알아보시고 만약에라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2. 책임보험 보상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책임보험회사에 손해의 액수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고 장래의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
하여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보상금액이 산정될 수는 없을 것이나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직접산출이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는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사고발생의 통지 및 손해(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직접청구권
행사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험금의 직접청구로 손해를 다 배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통상 치료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되어 치료비와 장래의 치료비를 어느정도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