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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협의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5-18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택시와 일반승용차량의 후미추돌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실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건번호 개인택시조합 4880번-
저는 승용차량 차주이며, 제차에 동승하여 보조석에 타고 있었고
귀가길에 도로 맨 끝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골목진입을 위해
우측 깜박이를 켜고,골목진입을 하려가가
뒤쪽에서 주행하던 영업용 택시가 뒤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목격택시가 있었고, 바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며
렉카가와서 끌어가고, 렌트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험 접수는 했는데
제가 보험을 1인한정으로 가입해서 이번 사고엔 지급해당이되지 않는다며
택시차량의 100%과실을 주장하셨고
개인택시조합의 대물 당당자는
이유없는 급정거와 음주에 대해 저희측의 과실40%를 주장합니다.
음주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한것이지만
동네에서 움직이는 정도였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져서 측정 후
면허정지 및,벌금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억울하면, 개인적으로 구상소송을 하던가
각자의 차량(대인,대물 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렌트비까지 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건교부 민원실에서도 담당자와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고
제가 보험에 해당사항에 해당되지않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담하려고는 했지만
사실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차는 수리가 되어 일단 출고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관례에 따르면 보홈회사끼리 과실협의를 할때 뒤에서 박은차량은 원래 100%과실이지만
저한테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 40%과실은 부당하다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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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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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택시조합의 대물 당당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진행전방에 위험이 없음에도 이유없이 급정차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조사도 하였다고 하니 경찰의 수사기록을 통하여 귀하와 택시기사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나와 있는지 살펴서 귀하의 과실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사고발생을 유발한 면이 있는지 즉 음주로 급정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수사자료를 근거로 위 담당자의 과실 40%를 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음주를 하였으나 사고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뒤의 택시가 전적으로 잘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귀하의 음주자체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것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위 담당자가 40% 과실을 주장한다면 위 택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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