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님이 하신 일은 결코 잘못하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님으로서의 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레저레 적지않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와 신경쓰임......많겠
지요...
그러나 의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실의 촉박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있습
니다. 그 일들중에 님의 교통사고같은 경우가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펴볼까요?
님의 사고설명을 들어보니 윤곽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추월한 것이 맞다는 의미겠지요?
충격장소의 위치설명으로 보아 어찌되었던 상대방 차는 진로가 변경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전 상
황을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천상 상대방의 사실대로의 진술 아니면 제 3자의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 뒷바침 해 줄 것입니다.
물론 사고전 상황을 재현하는데 필요한 충격부위와 위치를 역으로 추적하면 사고전 상황이 어느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사고분석을 연구하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공학실 같은 전문기관에서 밝혀
내야할 숙제이구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님의 앞으로 들어온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있는만큼 사고전의 운전행위(추월) 또한 자연스럽게 밝혀질테니까요....
일반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면 큰 처벌도 없을텐데 상대방이 아마도 자존심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님의 말
씀대로 여자라고 얏보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노리고(보험금...?) 의도적으로사고를 내려고 한 것인지......
어찌되었든 사고접수(수사의뢰)가 된 이상 앞으로의 진행은 담당경찰관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
항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담당경찰관이 정해졌다면 사고수사를 의뢰한 님을 먼저 불러 진술을 청취할 것입니다 이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관에게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하시면 될겁니다.
추월직후 앞에서 급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리 뒤에서 추돌한 사고였다 하더라도 사고전에 추월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월하여 급정지한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비록 앞뒤차량간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이전에
중요법규위반행위10가지중 하나(10개항목)인 앞지르기를 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고전에 행하였다면 아무리
앞뒤차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추돌한 님의 경우에는 뒷차가(상대방) 불법추월하여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며 운전하
여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접수여부와 담당경찰관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고 언제쯤 부를
것인지 등을 물어보세요 당연한 민원인(수사의뢰)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