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1주당 50 - 70만원가량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00만원까지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5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 요구한다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500만원도 겨우 맞춰야 하는 힘든 사정의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다면 그 정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내용을 보아하니 이모님께서 상당히 많이 다치셨군요.
이모님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형사합의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괘씸하여 처벌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모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망가지지 않았을 신체에 대한 보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합의시기는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