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이 있으면 다른보험사로 옮기더라도
본인의 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할증되구요,
할증을 없앨려면 차를 타인명의로 바꿔야합니다.
사고처리비용이 50만원을 넘지않았다면
할증은 안되고, 현재의 보험료가 3년동안 그대로 유지만 됩니다.
할인도 안되구요.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를 바꾸어도 할증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헌관련 자료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바꾸어도 할증은 따라 다닙니다.
조금 부담할 정도라면 그것이 더 유리 합니다.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고객으로 될수 있고 그럴 경우엔
여러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할증이 붙는경우 3년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후로도 다시 처음부터 보험료가 시작할때처럼 계속 되게 됩니다.
출처 :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DAH&qnum=581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