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에 자동차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남편의 사망),
해당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해당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에는 당연히 상속인의 명의(실제 차를 운전하는 상속인)로 차량이전등록이 되어야 하고 보험계약 또한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이나, 신규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할 경우,그 보험계약은 당연무효가 되어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로로 나온 자동차보험료 영수증에 나와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님 명의로 다시 자동차 보험 청약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