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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4-19

14일이 판사님께서 선고하는 날인데 그전에 합의를 봐야 유리합니까?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1월 중순경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피해자들은 30대 여성으로 사이드미러에 부딪쳐서 1명은 7주 또 한명은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처리는 했는데 10개예외조항에 걸려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제 공판을 했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피해자와 만났었으나 주당 100만원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를 못하
고 공판을 했는데 검사분께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공탁을 못걸었습니다.)
14일이 판사님께서 선고하는 날인데 그전에 합의를 봐야 유리합니까? 만약 합의를 볼수
없도록 돈을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공탁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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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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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대방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인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액수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를 못 받았으면 충분한 공탁이라도 걸었느냐로 판단하여 판결선고하므로 판결선고하기 일주일전, 늦어도 3일전까지는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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